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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4142 | 상증 | 1996-07-13
[사건번호]

국심1995구 4142(1996. 7.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등으로 환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인 임대보증금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9.28 상속

분 상속세 1,491,591,490원의 부과처분은,

1. 93.9.28 OO식육점에 지출한 1,040,000원을 장례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92.4월

물리치료비 2,000,000원, 위 같은월 간병비 1,200,000원과 O

O상호신용금고에 지출한 대출금 지급이자 70,095,230원,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지급이자 14,840,215원은 그 사

용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

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으로서 94.3.24 상속세과세표준을 1,515,688,8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상속세신고한 데 대하여 조사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044,715,191원으로 결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93.9.28 상속분 상속세 1,491,59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이의신청,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장례비중 식대로 지급한 1,040,000원을 장례비(이하 “쟁점장례비”라 함)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며,

2)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기준시가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253,223,04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327,235,29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74,212,2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며,

3)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임대보증금등 채무 1,150,000,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943,685,290원에 대하여,

① 물리치료비 20,000,000원, ② 간병비 6,700,000원, ③ (주)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의 지급이자 71,702,742원과 38,406,020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의 지급이자 15,153,638원을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④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4. 450,000,000원을 기채하여 92.2.19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로 상환하였으니 위 금액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⑤ 묘지치장비 5,858,5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① OO동 OOOOO 소재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함)을 OOO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나 20,000,000원이 적은 10,000,000원만 채무로, OOO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도 30,000,000원이나 20,000,000원이 적은 10,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하였고,

② OO동 OO OOOOOOO 소재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함)을 OOO에게 90.6.20 현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48,000,000원이 적은 2,000,000원만 채무로 공제하였으며,

③ OO동 OO OOOOOOO 소재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함)을 91.4 현재 OOO에게 265,000,000원에 임대한 데 대하여 동액을 채무로 공제하고, 2년이내의 채무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하여 이중 85,000,000원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2년이내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은 15,000,000원이니 7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④ OO동 OO OOOO 소재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함)을 91.5.10 현재 OOO에게 임대보증금 42,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액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장례비중 음식비 1,040,000원은 금액이 같은 별개의 간이세금계산서로 이중공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 수량 및 금액이 같고 OO자에 OO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중공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평가시 임대보증금에 의한 환산평가 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이 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75,000,000원, 월임대료가 37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평가한 327,235,290원은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253,223,040원 보다 크므로 이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동 평가차액 74,012,2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43,685,290원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물리치료비 20,000,000원 및 간병비 6,7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 발생한 채무의 발생내역이 92.4월 50,000,000원, 92.12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93년 2월 이후인 반면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물리치료비 및 간병비는 91년 7월~92년 4월에 발생한 것(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내용중 물리치료비 54,000,000원 중 92.5월~93.9월분 34,000,000원 및 간병비 29,400,000원 중 92.5월~93.9월분 22,700,000원은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으로 채무발생 이전에 발생한 물리치료비 20,000,000원 및 간병비 6,7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 125,262,401원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전 2년이내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발생한 부채는 일시에 거액인 반면 지급이자는 93년 1월부터 매월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발생한 부채에서 지급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사채 450,000,000원도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채 450,000,000원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당초 차용시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채 차용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사채 차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용일이 91.1.4이고 상환일이 92.12.19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 1,155,000,000원 중 92.12.31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6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93.2.17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사채 450,000,000원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장례비 중 묘지치장비 5,858,500원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장례비용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로 신고한 20,546,550원 중 13,648,050원은 신고시인하고 나머지 6,898,500원은 음식비로 중복공제(1,040,000원), 가공경비(약대 3,000,000원) 및 묘지치장비(2,858,500원)에 해당되어 공제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가공계상된 3,000,000원은 당연히 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장례비중 묘지치장비로 부인한 2,858,500원도 그 거래일이 93.10.1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발생한 부채에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95,0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조사내역에 의하면 OO동 건물은 임대보증금을 60,000,000원(OOO 30,000,000원, OOO 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00,000원(OOO, OOO 각각 10,000,000원씩)이 사실이고, OO동건물은 임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이 없다고 청구인 본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OOO가 2,000,000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추가로 있다고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증액된 보증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한 사실을 번복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공제할 수 없으며, OO동건물의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65,000,000원 전액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장례비중 이중공제한 것으로 본 음식대 1,040,000원의 인정여부,

2)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3)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4) 임대보증금이 채무로서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1)에 의하여

청구인은 같은날 같은거래처에서 같은품목에 같은수량 같은금액의 쇠고기등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간이세금계산서(공급자 : OO식육점, 작성년월일 : 93.9.28 금액 1,040,000원) 2매를 제출하면서 이를 장례비에 포함시켜 장례비 공제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중공제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중 1매는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간이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장례비 1,040,000원을 부인하였는 바, 달리 청구인이 장례비 1,040,000원을 이중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중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53,223,040원이며,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등으로 환산한 가액이 327,235,29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등으로 환산한 가액중 큰 금액인 임대보증금등으로 환산한 가액 327,235,29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부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 1,155,000,000원 중 부채 211,314,700원은 사용용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943,685,2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3) 청구주장별로 그 사용용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물리치료비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망(중풍으로 사망)전 물리치료비 34,000,000원(월 2,000,000원 92.5~93.9)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91.7~92.4기간동안의 물리치료비 20,000,000원(2,000,000원 × 10개월)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채무의 최초발생일이 92.4월이므로 채무발생일 이전의 물리치료비는 그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92.4월분 물리치료비 2,000,000원만 그 사용용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6,700,000원을 간병비로 사용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채무를 간병비 22,700,000원(일당 40,000원 92.5~93.9)의 사용용도로 인정한 데 대하여 91.9.30~92.4.30 기간동안의 물리치료비 6,7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병인회의 확인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가)와 같은 이유로 92.4월분 해당 1,200,000원(일당 40,000원 × 30일)만 부채의 사용용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출금의 지급이자 125,262,400원을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92.12.17 450,000,000원을 대출받고 92.12.17~93.10.16 기간동안 지출한 이자 71,702,742원과 같은날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OOO 명의(실제는 피상속인이 대출받았다고 주장)의 대출금 250,000,000원(93.8.18 70,000,000원 상환)에 대한 92.12.17~93.10.16 기간의 지급이자 38,406,020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92.11.19. 100,000,000원(93.2.18 상환), 93.2.20 50,000,000원, 93.3.15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지급한 92.11.19~93.10.14 기간의 지급이자 15,153,638원 계 125,262,400원을 위 부채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위 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신용부금거래명세표 및 신용부금원장에 의해 위와 같은 대출금 및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위 대출금 잔액 73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 1,150,000,000원에 포함시켜 채무로 공제하는 동시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943,685,290원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 중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OOO 명의의 대출금도 실제는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이니 그에 대한 지급이자도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사용용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함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사실이 위 OO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발행한 신용부금거래명세표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동 대출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이자지급분(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이자 중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분 70,095,230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이자중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분 14,840,215원)에 대해서는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부채 45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1.1.4 OOO으로부터 450,000,000원을 기채하여 92.12.19 자기앞수표로 변제하였으니 동 금액을 2년이내 발생채무의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92.12.19 발행하였다는 4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OOO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자기앞수표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 관련 금융자료, 채무에 대한 관련담보, 이자지급사실등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묘지치장비등 5,858,500원을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3일후인 93.10.1 묘지의 상석, 둘레석, 경치석등의 설치비를 지출하였으니 이를 채무의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에 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되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과소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별로 살펴본다.

1)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임차인별로 OOO에게 30,000,000원, OOO에게 30,000,000원 계 6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의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OOO의 경우는 10,000,000원이라는 확인 진술을 근거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중 20,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서는 불복단계에서 번복한 경우로,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임차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인 자신이 임차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50,000,000원(임차인 OOO)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현재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원이라는 임차인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위 50,000,000원 중 2,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불복단계에서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이 55,000,000원이라는 임차인 OOO의 또다른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이 임차인 OOO가 처분청의 조사시와 다르게 진술하는등의 사실로 보아 OOO의 확인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55,000,000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번복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이 265,000,000원임을 처분청이 임차인 OOO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이중 92.4월 인상분 50,000,000원, 93.8.30 인상분 35,000,000원 계 85,000,00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동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은 15,000,000원이므로 위 85,000,000원중 15,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이 당초 처분청에 이 건 조사시 확인하여준 내용과는 달리 임대보증금 합계가 250,000,000원이고 이중 7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증액한 것이라는 또다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외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 2)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현재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을 42,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5.2.8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임대보증금 42,000,000원을 전액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동건물의 임대보증금은 42,000,000원이라는 95.5 작성 임차인 OOO(사망)의 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번복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바.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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