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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내부 공간을 수 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효성 레이싱’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결격자 등록현황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0.189%),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1. 5.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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