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각 거래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758,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편취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