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570 (1994.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증여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도농지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6?제55조의5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 증여
에 대한 증여세 8,725,340원 및 동 방위세 1,421,OOO원의 부과
처분은 추징세액을 당초 면제된 증여세액을 양도농지의 증여
당시가액이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1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외 13필지의 농지 16,58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91.12.20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증여받은 농지중에서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OO리 OOOOO 답 243㎡, 같은리 OOO 전 173㎡와 같은리 OOO 전 407㎡(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91.11.9 과 92.4.27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3.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8,725,340원 및 동 방위세 1,421,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양도농지의 증여 당시 가액 15,184,418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당초 증여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도농지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징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89.12.30 개정전) 제1항 내지 제3항·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제40조의 6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6·제55조의 5 제2항·제33조의 5 제8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1.11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외 13필지의 농지 16,582㎡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1.12.20 전체 증여재산가액 303,261,075원에서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 1,500,000원을 차감한 301,761,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141,231,645원 전액을 면제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면제세액 상당액 계산이 정당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면제된 세액 141,235,645원에 양도농지의 증여당시 가액 15,184,418원이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301,761,07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였으나 『양도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전체증여 재산가액”에서 당해 양도농지가 차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면제된 세액을 양도농지의 증여당시가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