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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B’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제조책인 C, D 등에게 매월 12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매월 150만 원씩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B’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통장 제조책에게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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