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6. 30.경 업무수행 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파열형)’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되어 반혼수(semi-coma) 상태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장기요양 중 ‘허혈성 심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3. 12. 12.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허헐성 심질환과 이미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사지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체 기능이 악화되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죽상동맥경화가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