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12: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건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48세)이 똑바로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