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열 전사 염료시트 및 프린터 2) 등록일자/등록번호: 2012. 2. 28./특허 제1124062호 3) 특허청구범위(2013. 9 .10. 정정공고된 것) 가) 청구항 1 (1) 각각 구별되는 단일 색으로 채색된 열전사 가능한 염료의 패널을 복수개 함유한 기판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2) 상기 단일 색으로 채색된 패널들 중 하나 이상이, 단일 색으로 채색된 하나의 패널 내에, 제1 광학밀도(optical density)를 갖는 제1 인쇄 부분(printable portion), 제2 광학밀도를 갖는 제2 인쇄 부분 및 제1 인쇄 부분의 광학밀도와 동일한 광학밀도를 갖는 제3 인쇄 부분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3) 상기 제1 내지 제3 인쇄 부분이, 이들을 포함하는 상기 단일 색으로 채색된 패널의 색과 동일한 색을 가지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4) 상기 제1 및 제2 광학밀도의 차이가 염료시트 프린터 상의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상기 제1 및 제2 광학밀도의 차이를 검출하기 위해 조사하는 파장이 염료의 흡수 영역 내에 있는(이하 ‘구성 4’라 한다) 열 전사 염료시트(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나머지 청구항: 생략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나. 피고의 실시제품 피고는 별지 1 기재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