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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9179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 26.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개설한 부천축산농협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지급받을 운송비나 회비 등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29,034,326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대납금 29,034,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 26.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208,536,200원(수수료 등 공제)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관 중이던 원고가 같은 날 C에게 140,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E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F, G, H, 주식회사 서산합동물류, I, J 유치권회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인천 옹진군 K 소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토지매매 및 대여금 지급, 근저당권설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이 부천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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