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3. 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79.98㎡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기간 2017. 3. 1.부터 2022. 3. 1.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이하 위 부동산 1층 및 2층 중 (나)부분 33㎡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20만 원, 기간 2017. 3. 1.부터 2022.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분(2017. 3. 1.부터 2017. 7. 31.까지) 차임으로 합계 375만 원만을 지급한 채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에게 2주 이내에 보증금 500만 원과 8개월분 미지급 차임 6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8. 5. 25.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로써 미지급 차임의 지급기한인 2018. 6. 8.경(2018. 5. 25.부터 2주 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부터 2018. 6. 30.까지 11개월분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825만 원(= 75만 원/월 × 11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