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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부채가 약 2~3억 원에 달하고, 동생 C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4억 원 가량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3. 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화장품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H와 대전에서 화장품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내가 전에 운영하던 청주 I에 있는 G 화장품대리점 사무실에 관한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5. 22.까지 원금과 연 36%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571만 원 공소장에는 ‘582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17쪽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송금액수는 ‘571만 원’이다.

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3. 7. 3.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대리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원상복구를 위한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청주에 있는 화장품대리점의 보증금을 받아 3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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