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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4가단334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0. 5. 4.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0.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0. 4. 30.부터 2014. 4. 30.까지, 상가관리비 월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2011. 6.분, 2012. 3.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100,00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임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납관리비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계약 연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 3항으로 '계약종료시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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