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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재고합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7. 3. 14. 16: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F, G 및 H 등을 향하여 “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I 때에는 학생이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마는 지금은 못한다.

I 대통령이 애국자이지마는 정권을 오래 쥐었기 때문에 그리 됐다.

J도 정권을 물려주어야 한다.

미군 철수도 J가 세워서 하게 한다 ”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977. 5. 30.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1978. 5. 9.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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