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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재노15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977. 7. 13.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77 고합 19).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77. 1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77 노 1245,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 24.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77 도 3810). 검사는 2017. 10. 3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심신장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의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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