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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0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12.경까지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식당에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하여 위 식당 건물 공사시설금 2,540,000,000원 이는 유치권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254,000,000원을 오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

'는 취지의 유치권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유치권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한 위 법원 E 채권자 F, 채무자 겸 소유자 B로 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유치권계약서 및 내역서와 함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유치권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내역서에 기재된 시설공사 중 설비공사, 잡공사, 포장도로조명 공사 등은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를 한 부분도 그 금액이 합계 약 1억원 상당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254,000,000원 상당의 시설공사금이나 이에 기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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