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3고단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Ι. 공소사실의 요지

1. ‘A 정산액’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08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 정산액’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06. 2. 7.부터 2006. 7. 26.까지 원금 1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14,370,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표를 작성한 후 그 아래 부분에 “2011. 6. 1. - 2011. 8. 30. 4천만원 이자 : 240만원 위 금액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12. 8 확인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A 정산액’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16필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 정산액’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현금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현금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억일천육백칠십칠만원정(\316,770,000) 2006. 2. 7일 현금 이천만원을 차용하고, 2006. 3. 28일 현금 삼천만원을 추가하고 2006. 6. 27일 현금 오천만원을 추가하고 2006. 7. 26일 현금 삼천만원을 추가하고 약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2011. 12. 30일 현재 총금액 금 삼억일천육백칠십칠만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연( )%로 매월 ( )씩 지불하고, 차용원금은 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2011.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