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