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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 및 2017. 2. 임금 16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18. G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6. 1. 초 순경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 29.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임금 200만 원,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00만 원과 경비 2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5. 피해 자인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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