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6가단48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6.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이하 ‘타타대우차’라 한다)의 직원 B를 통하여 5톤 차량 2대를 구입하기로 하되, 한 대를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한 대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2011. 10. 31.경까지 매각한 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1년 8월경 1대를 구입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0. 13. 원고와 신청금액 59,130,000원,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이자 연 10.5%, 연체할 경우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오토할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대출을 실행하여 차량 판매자인 타타대우차에 32,130,000원, 특장차시설 회사인 피고에게 26,96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타타대우차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아, 2014. 1.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34,920,810원, 이자 2,572,285원이 남아 있었다. 라.

아주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3578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아주캐피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48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201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4. 9.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1657호로 아주캐피탈을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원리금 47,619,173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