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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8 2019누11261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4쪽 3줄부터 5쪽 4줄까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에 관여하였던 K는 2017. 2.경 광주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50억 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중 40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자신과 원고사이의 휴대전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원고와 관련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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