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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33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그 후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공사대금 미지급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원고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과는 별도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원 전액과,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0만원 합계 1억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서,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하고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문구는 계약금 50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1억원을 배상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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