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 07: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량교 위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랑역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며 2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300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 차량 견적(간이영수증)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