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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2016년 경 필로폰 투약의 점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주장 1) 2016년 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7년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디스크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에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 코 돈 또는 염산 이드로 몰 핀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직후 모발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H, I으로부터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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