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G지역주택조합은 2016. 10. 11.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50,000,000원(= 공급가액 5,742,134,000원 부가가치세 7,866,000원), 공사기간 2017. 9. 20.부터 2019.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5,691,128,450원( = 공급가액 5,683,262,450원 부가가치세 7,866,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나. F의 폐업과 피고에 대한 직불통지 F은 2019. 1. 23.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F의 대표자 H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을 보냈다.
내용증명서 수신인 E주식회사 발신인 H 제목: 잔여 공사미수금 청구의 건 본인은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9. 10.자로 귀사와 계약체결한'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소재지: 부산 동래구 I 일원)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잔여기성금 및 정산금(추가)을 당 현장 내 미지급 업체(노무비, 장비비, 자재비)에게 직불로 집행요청(첨부자료)드립니다.
2019. 2. 28.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22. 다.
피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F에게 2017. 12. 11.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57,266,673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F 및 F의 하수급업자들과의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업자들에게 2018. 9. 14. 50,000,000원, 2018. 9. 28. 17,372,850원, 2018. 10. 1. 27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