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이 법원에서 가스 방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13.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7. 7. 5. 가석방되어 2017. 7.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9.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금정구 B]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3),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종이나 누범인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