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5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