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3359 식자재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인정사실
2015. 6. 4. 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3359 식자재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소의 원고인 A)는 원고(이 사건 소의 피고인 B) 11,93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1. 15.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428호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를 신청(이하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이라 한다.)하였다.
2016. 2. 4.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10,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2016. 2. 5. 12:00까지 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명의 계좌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2. 5. 14:16에 4,000,000원, 14:17에 6,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2. 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2015. 2. 5. 12:00까지 1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의 어머니인 C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서면 내지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