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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6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3359 식자재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인정사실

2015. 6. 4. 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3359 식자재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소의 원고인 A)는 원고(이 사건 소의 피고인 B) 11,93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1. 15.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428호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를 신청(이하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이라 한다.)하였다.

2016. 2. 4.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10,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2016. 2. 5. 12:00까지 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명의 계좌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2. 5. 14:16에 4,000,000원, 14:17에 6,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2. 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2015. 2. 5. 12:00까지 1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의 어머니인 C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서면 내지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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