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가위바위보’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