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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노3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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