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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도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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