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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노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기타 처벌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였고, 협박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들을 동영상촬영하거나 피해자 G의 경우 차량 담보 대출과 중고차 구입, 그 중고차의 재차 담보제공과 공정증서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연고가 없는 포항에 와서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G 외의 공갈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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