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6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쪽에서 보라매병원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보닛 및 전방 유리창에 차례로 부딪힌 후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6. 16: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압 상승에 따른 뇌간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서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