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백면 쪽에서 진천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ㆍ지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소년, 18세 이상),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