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252 (2005.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기 전에 2주택인 경우는 거주기간제한을 배제하는 소득세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2632 / 국심2006서3977 / 2007중2178 / 조심2008서0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0.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을 취득하여 자녀인 추OO 및 추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1994.7.11.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2004.6.9.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5.18. 쟁점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날인 1994.7.11. 현재 청구인세대는 국내에 쟁점1주택과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의 2주택을 소유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4.10.18. 청구인에게 2004년분 양도소득세 32,5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11. 세대원전원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인 1994.7.11. 현재 국내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었고,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9년 10개월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은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양도당시 부득이하게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주택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2005.2.2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9.3.21. 쟁점1주택을 취득하고 1993.4.23. 자녀인 추OO 및 추OO과 1세대를 구성하여 1994.5.25. 입주하였고, 다시 1993.8.17. 쟁점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4.7.11.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12.12. 쟁점2주택을 추OO에게 증여하고, 2004.6.9. 쟁점1주택을 주OO에게 57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4.5.18.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매수자 주OO는 2004.7.8. 쟁점1주택의 양도가액을 570,000,000원으로 하여 그 10%인 57,0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날인 1994.7.11. 현재 국내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1주택의 양도가액을 570,000,000원, 취득가액을 140,858,6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89,527,940원으로 재계산하고, 2004.10.18. 원천납부세액 57,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2,5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명세서, 쟁점1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쟁점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주OO의 양도소득세 원천납부명세서, 쟁점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해외이주당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주후 장기간이 경과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 OOO OOO OO OO O).
(나) 청구인은 1989.3.21. 쟁점1주택을 취득하고, 1993.8.17.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1994.7.11.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7.11. 캐나다로 이주한 후 9년 10개월이상이 경과된 2004.5.18.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1997.12.12. 쟁점2주택을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의 자 추OO에게 증여한 후 추OO이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인 2004.5.18. 현재까지 보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캐나다로 해외이주하고 그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실질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쟁점2주택도 캐나다에 이주하기 전의 동일 세대원인 추OO이 소유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