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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9: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 솔 파크 아파트 쪽에서 서울 번동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강북구 민 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안전 표지를 잘 살피고 그 신호 및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운전하여 오는 피해자 E( 남, 17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CD,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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