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성 길 48에 있는 북새통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 2길 6-1에 있는 보성 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 운전 전력이 2005년 경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