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1175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262,569원과 그 중 20,936,85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1은 D, 채무자 2는 A이며, 피고 B, C은 D의 채무를 2/9지분씩 상속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