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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089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99,348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621,048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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