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출원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와 인용상표인 및 의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 "를 대비하여 볼때, 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등록출 원은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출원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NEERING PLASTIC CD, LTD)" 라는 상표는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 였던 " " (이하 인용상표들이라 한다 )와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한국 엔지니어링" 또는 "한국 플라스틱"으로 약칭될 수 있고, 후자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 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지므로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한국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으로만 약칭될 것이라 한다해도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