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199,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인천 서구 G외 14필지 H아파트 105동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경 15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2008. 7. 30.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권최고액 69,600,000원(최초에는 105,600,000원이었으나 2009. 9. 22. 감축됨. 대출 원금은 5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I은 F으로부터 2009. 9.경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 B, C은 각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과 각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 측 중개인으로서, 피고 B은 F 측 중개인으로서 2011. 7.경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B은 F의 동의를 받아 2011. 7. 16.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잔금 72,000,000원, 잔금 지급일 2011. 8. 31. 기간 인도일 2011. 8. 3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원고와 기존 임차인인 I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I이 F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 B은 F의 의사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I에게 직접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1. 7. 16. I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I 계좌로 7,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원고와 I은 협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 및 인도일을 2011. 8. 18.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I과 피고 B은 잔금 지급일을 앞당긴 것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