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2015 고단 2307)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6세) 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3:24 경 경기 연천군 G 원룸 2동 1 층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 출입문을 과거 피해자와 사귀었을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원룸 303호 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사기
가. 2016 고단 502 피고 인은 2015. 9. 3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283,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80,000원, 2015. 10. 1. 택배비 명목으로 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5,37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고단 1009 피고 인은 2015. 8. 28.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휴대전화를 28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28만 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