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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나609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6. 8. 피고와 피고의 부(父)인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전3761호로 부당이득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6. 24. 소제기 신청을 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9. 1.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6. 10. 25. 피고 및 B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 대한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는데, 2016. 11. 14. 항소인을 피고, B로 기재하고 피고와 B 명의의 각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항소장이 제출되었다.

2. 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 명의로 제기된 항소에 관하여, B는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항소제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가 피고 명의로 제기된 항소에 관하여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항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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