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523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5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0원, 원고 E에게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5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0원, 원고 E에게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