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93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4,332,899원 및 그 중 114,659,85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4,332,899원 및 그 중 114,659,857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