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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31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 C은 각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5,263,06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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