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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6가합2055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분양 대행업,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는 원래 원고 C이었다가 2016. 10. 15. 원고 C의 아들인 E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의 청구 관련 1) 원고 회사는 2015. 7. 2.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 개요) 본 사업은 F가 원고 회사의 자문을 얻어 대구 남구 G 소재의 상가부지(이하 ‘G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하였고, 또한, 이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 신축의 준비 및 진행과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를 원고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제2조(약정) ① F는 원고 회사에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 회사는 F가 직접 사용 수익하게 되는 본 건물의 4층 내부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시공해 준다. 단,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원고 회사는 F에게 추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이행) ① F는 본 계약이 성립되는 즉시 원고 회사의 일반 사업자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한다(계좌번호: H은행 I 원고 C). ②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8. 15.까지 지급하고, 이후의 자금 집행은 F가 의뢰해 놓은 J은행 내당동 지점의 기성고 대출로 준공까지 진행한다. ③ 잔여 미지급 사업비는 준공 이후에 지급 받기로 한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K과 당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은 2015.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이하 ‘제1 대화’라 한다)를 하였다.

E: 그 금액 있잖아요,

공사금액. K: 예예예. E: 그냥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가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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