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 C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고용한 경호원 H, I 및 조합원 K 와 서로 대치하는 도중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진 것뿐이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H, I 및 K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C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해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2. 22. 19:00 경 서울 서초구 F 2 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나 소리를 치고 조합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경호원인 H이 의자에 앉아서 발언을 하라고 제지하며 위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자 이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몸으로 H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H이 바닥에 넘어져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H의 각 진술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A의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위 피고인이 몸을 비틀면서 뿌리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고, K의 진술은 H이 위 피고인에 밀려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며, 위 상해 진단서의 기재는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H,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