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4,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E, F, G 등은 각각 2017. 3. 경 H 등이 운영하는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소재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범죄수익 분배 및 어떤 조직원을 관리 자급 조직원으로 승급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위 H과 다툼이 생겨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위 E으로부터 I, J, K 등 보이스 피 싱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 동포들을 소개 받아 중국 헤이룽 장성 치 치하 얼 시,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및 차명 전화( 속칭 ‘ 대포 폰’ )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 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