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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피고인들은 각각 2017. 3.경 C 등이 운영하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범죄수익분배 및 어떤 조직원을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승급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위 C과 다툼이 생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이후 2017. 4. 말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함께 일하다가 피고인들과 같은 이유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D으로부터 ‘위 D을 비롯하여 E, F, G 등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 동포들이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H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조직, 결성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았다. 가.

조직 목적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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