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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3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1. 27.경 ㈜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39.12㎡의 공동주택(건축주 D)을, E에 연면적 539.12㎡의 공동주택(건축주 F)을, G에 연면적 538.48 공소장에는 538.50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 공동주택(건축주 H)을, I에 연면적 539.12㎡의 공동주택(건축주 J)을, K에 연면적 539.12㎡의 공동주택(건축주 L)을, M에 연면적 1908.43 공소장에는 1898.435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의 공동주택(건축주 N 외 2)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B), 착공신고서(E), 착공신고서(G), 착공신고서(I), 착공신 고서(K), 착공신고서(M)

1. 건축허가통지(D), 건축허가통지(F) 등, 건축허가통지(H) 등, 건축허가통지(J) 등, 건축허가통지(L) 등, 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N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2016. 2. 3. 법률 제14015호 개정된 법률에서는 구법과 달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이외의 자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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